경기도, 교회 137곳에 예배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
[뉴스리뷰]
[앵커]
교회에서 잇달아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교회 137곳에 밀접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종교시설에 대해 예배와 관련한 행정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잇따르자 경기도가 처음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전수조사에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교회 137곳에 대해 밀접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겁니다.
이들 교회에서는 앞으로 입장전 발열 등 증상유무 체크와 마스크 착용, 신도간 2m 이격거리 유지, 식사제공 금지 등 7가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회 전면 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집회예배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번 밀접집회 제한명령은 오는 29일까지의 예배에 적용됩니다.
"이번 밀접집회 제한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른데 따른 겁니다.
수원 생명샘 교회, 부천 생명수 교회, 성남 은혜의강 교회 등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앞서 경기도는 기독교 교회 지도자들과의 긴급 간담회를 통해 자발적으로 감염 예방조치를 준수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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