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동선 공개로 사생활 침해시 정정 요청
코로나19 확진으로 동선이 공개돼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당했다고 판단되면 방역 당국에 이의를 제기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이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역당국이 공개된 정보를 정정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했습니다.
당사자는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서면이나 구두,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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