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부터 모든 입국자 특별입국절차 적용…검역 강화
[앵커]
정부가 모레(19일)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적용합니다.
코로나19가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진우 기자.
[기자]
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오늘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모레(19일) 0시부터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가운데 국내 입국자 가운데 유증상자와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인데요.
당초 중국과 마카오, 홍콩 등 아시아권에 대해 먼저 검역 강화 조치를 했고, 이어 유럽 전역으로 확대했는데, 이제는 미주 지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만큼 아예 전 국가로 특별 검역 대상을 넓힌 겁니다.
이에 따라 모레부터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발열 검사를 받고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또 보건당국이 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국내 체류 주소와 개인 연락처를 제출해야 하며, '모바일 자가진단앱'도 설치해야 합니다.
입국 후 14일간 모바일 자가진단앱을 통해 매일 자신의 건강상태를 제출하고, 보건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입국 검역 강화를 위해 검역관 등 약 73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 입국자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자가진단앱에 전화번호 인증체계를 도입하고 다국어 서비스 기능도 개선하겠다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