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검찰 소환조사 재개 준비…방역 대책 '고심'

2020-03-16 2

법원 재판·검찰 소환조사 재개 준비…방역 대책 '고심'

[앵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법원과 검찰은 이번주까지는 대부분 재판과 소환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무한정 미룰 수도 없어 재개를 준비하는 분위기인데, 방역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0일까지 대부분의 재판을 연기했던 대구지역 법원들이 다음주부터는 휴정을 연장하지 않고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별로 격주로 재판을 여는 방식으로 다음달 17일까지 4주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증인신문 등 장시간 진행이 불가피한 사건은 뒤로 미루도록 했습니다.

법정에는 소송관계인만 들어오되 반드시 마스크를 끼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리에 앉도록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더 재판을 미루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크게 침해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내놓은 절충안입니다.

이달 초 당사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원격 화상재판을 진행한 서울고등법원은 이 방식을 민사재판에 적극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화상으로 변론준비기일을 여러차례 진행해 쟁점정리를 끝냄으로써 법정에서 하는 변론을 가능한 한 줄이겠다는 겁니다.

오는 22일까지 소환조사를 자제해 온 한 검찰도 소환조사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환조사가 불가피한 사건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문제된 마스크 매점매석 등과 관련해 마스크업계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발열 체크와 함께 감염 우려가 높은 장소 방문 여부 등을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상태에서 조사하는 등 소환조사 과정에서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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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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