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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는 감염 광범위하고, 이동제한 넓다는 점 고려해야"
"소송 갈 경우 천재지변에 가깝게 볼 여지 배제할 수 없어"
코로나 사태 이후 항공이나 여행, 숙박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추후 협의나 소비자원 중재 등에 대비해 계약 때 영수증을 챙겨두고 예약 취소 시점에 따라 받는 위약금이 달라지는 만큼 계약 해제 의사도 분명하게 전달하라고 조언합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소비자원에는 코로나 사태로 억울하게 돈을 물게 생겼다는 상담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과 항공, 숙박 등 주요 업종 관련 위약금 상담 건수는 1년 전의 8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원도 뾰족한 수를 제시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만든 기준엔 '천재지변'이 닥쳤을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메르스나 사스 때 판례들이 '감염병'을 천재지변으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는 좀 다르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감염 상황이 사스나 메르스 사태 때보다 광범위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동 제한이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천재지변에 가깝게 볼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김광삼 / 변호사 : 이동 제한에 대해선 계약 당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위약금 소송에 있어서 상당 부분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소비자원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영수증 같은 증빙 자료를 챙겨두라고 당부합니다.
특히 계약을 언제 취소했는지에 따라 위약금 액수가 결정되는 만큼, 취소 시엔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두보다는 가급 문서 형태로 남겨야 합니다.
[오경임 / 소비자원 문화여행팀 팀장 : 취소 시점은 전자상거래법 청약 철회 계약 시점 이런 부분이 소비자의 위약금 수수료 부분에 기준이 될 수 있기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해외 숙박업소를 취소할 때는 항공기 결항 확인서나 해당 국가의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 여부 등을 확인해 근거로 제시하는 게 유리합니다.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강제 격리하는 국가는 웬만하면 전액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국가 여행 취소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물라고 하면 소비자원에 문의하면 됩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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