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 0원…31개월 만에
국제유가 하락으로 다음 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31개월 만에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 달보다 두 단계 내린 0단계가 적용됩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이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이달 최저 3,600원에서 최고 1만 9,200원 유류할증료를 부과했습니다.
한편, 국내선은 유류할증료는 두 단계 내린 2단계가 적용돼, 승객은 편도 기준 2,200원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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