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발 재유입 차단…특별입국절차 적용국가 확대

2020-03-15 6

유럽발 재유입 차단…특별입국절차 적용국가 확대
[뉴스리뷰]

[앵커]

코로나19가 유럽 대륙에서 확산하자 정부는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 국가를 오늘(15일)부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등 5개국이 해당되는데, 발열 검사는 물론 건강상태질문서 작성과 같은 추가 입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유럽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자가 재유입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추가 조치에 나섰습니다.

"대상국가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5개 국가이며, 최근 14일 내 두바이 모스크바 등을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에도…"

이들 국가에서 온 사람들은 내국인, 외국인 구분 없이 1대1 발열검사를 받고, 건강상태질문서도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휴대전화에 추후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보고하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를 밟아 우리나라에 온 이들의 경우 본인 건강 상태를 2주간 매일 모바일로 보고하는 것도 의무화됩니다.

만약 2일 이상 '증상이 있다'는 보고가 있으면 보건소가 의심환자 여부를 살펴보고 검사 절차를 안내하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보건 당국은 특별입국절차를 밟아 국내에 온 유학생에 대해 입국 후 14일 동안 등교를 하지 않도록 하고, 각자 거주지에서 자율 격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탈리아와 이란이 '검역 관리지역'으로, 중국과 홍콩, 마카오는 '오염 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정부는 이들 국가에서 출발한 항공기 탑승자는 특별입국절차를 밟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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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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