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잇따라 취소…헌재, 檢 자의적 처분 제동

2020-03-15 4

기소유예 잇따라 취소…헌재, 檢 자의적 처분 제동

[앵커]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최근 잇따라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기소유예는 죄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찰의 자의적인 처분인데요.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 검사를 받고 보험금을 수령했다 사기 혐의로 입건된 A씨.

통원 검사를 받고는 입원 후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에 날짜를 허위 기재해 보험료 보상 한도를 높여 부당 편취했다는 겁니다.

A씨는 진료기록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죄가 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재판에는 넘기지 않은 겁니다.

이에 A씨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처분에 대한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의 고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헌재는 또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B씨가 낸 헌법소원에서도 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B씨는 독서실에서 남의 휴대폰 충전기를 쓰고 이틀 후 돌려준 혐의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헌재는 "공용인 줄 알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역시 "고의성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SNS에 특정 후보 기사를 공유한 교사가 낙선 운동을 했다며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헌재는 처분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헌재가 무더기 취소 결정한 것은 이례적.

기소유예는 재판을 받지 않지만, 죄는 인정된다는 점에서 무혐의와는 다릅니다.

선처 수단이기도 하지만, 검찰이 이를 남용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 왔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검찰은 해당 사건들을 재수사해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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