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코로나19 대응 지원법' 처리...유급병가·무료검사 보장 / YTN

2020-03-14 12

미국 하원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일괄 지원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비 보험자까지 포함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코로나19 검진을 제공하고, 2주의 유급 병가를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또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자녀들의 학교가 폐쇄된 경우에는 최대 3개월의 유급 병가가 가능하며, 고용주의 임금 부담에 대해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미 하원은 현지시간 14일 새벽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 363 대 반대 40으로 법안을 가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몇 시간 만에 하원이 대응법안을 신속히 처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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