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보석 석방…구속 503일만
[앵커]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서 재판을 받아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보석이 허가됐습니다.
임 전 차장은 503일 만에 석방됐는데요.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 가운데 마지막 수감자였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상당 시간 격리돼 사건 참고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었고, 일부 참고인들은 이미 증언을 마친 만큼 임 전 차장이 영향력을 미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낮다고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5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3억원 납입, 주거지 제한입니다.
또 사건 관계자들과는 전화와 문자, SNS 등을 통한 일체의 접촉이 금지되고, 출국하기 위해선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임 전 차장이 이 조건들을 수용하면서 2018년 10월 구속 이후 503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임 전 차장은 당초 지난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이보다 앞선 6월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수감 생활이 연장됐습니다.
재판이 멈춰선 9개월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하며 지난 9일 재판이 재개됐고, 임 전 차장 측은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임 전 차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은 모두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