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도 없이 손 소독제를 몰래 만들어 국내에 유통하고, 중국에 수출한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생산업체 대표 44살 A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손 소독제를 대량 구매해 중국에 수출한 무역업자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달 경기도에 있는 도마 제조 시설과 청소 약품 제조 시설에서 무단으로 손 소독제 13만 개를 생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9만4천 개는 중국에 불법 수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손 소독제를 비싸게 팔기 위해 식약처 명칭과 정부 마크를 도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보관하던 손 소독제 3만4천 개를 압수하고 정확한 성분 분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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