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석수 따라 기호 1·2·3 표시 '합헌'

2020-03-11 0

국회의석수 따라 기호 1·2·3 표시 '합헌'

투표용지의 후보자 순서를 국회 다수의석 순으로 정한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 이 모 후보 등 3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씨 등은 "국회 다수의석 순에 따라 후보자에게 기호 1번, 2번, 3번 등으로 표시하도록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 배정 방법은 정당제도의 존재 의의에 비춰 목적이 정당하고 합리적 기준에 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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