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3억 이상 집 사면 13일부터 자금계획서
오는 13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집을 사면 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집을 살 경우엔 자금조달계획서의 증빙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3일 시행됩니다.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 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 시·군·구는 기존 31곳에서 45곳으로 늘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