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사무소 현장점검...'법인 취소' 수순 / YTN

2020-03-09 5

서울시와 동작구가 오늘 오전 사당동에 있는 신천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사무소를 현장 점검했습니다.

서울시 문화정책과와 세무과, 동작구의 체육문화과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법인 사무와 재산 상황 등 운영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법인 사무 검사, 감독을 규정한 민법 제37조와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실시됐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이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오는 13일 청문을 열기로 하는 등 허가 취소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신천지 측이 신도 명단을 늑장 또는 허위로 제출했고, 전수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지금도 각종 위장시설에서 포교나 모임을 지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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