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2차례 무단외출…구청 고발

2020-03-09 6

자가격리 중 2차례 무단외출…구청 고발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외출을 한 30대 남성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도중 무단외출한 30살 강 모 씨를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논현동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강 씨는 이달 2일과 7일, 두 차례 서울 영등포구 등으로 무단이탈했습니다.

이는 감염병예방법 제42조의 강제처분 규정을 어긴 것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강 씨의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는 대로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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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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