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통과…세종 분구·군포 통합
[앵커]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선거법 개정안이 오늘(7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세종은 선거구가 2개로 늘고, 경기 군포는 1개로 줄었는데요.
총선을 39일 앞두고서야 선거구가 확정돼 이번에도 늑장 처리란 지적이 나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 행안위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41인, 반대 21인, 기권 13인으로서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거구 획정안은 지난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선거를 코앞에 두고서야 겨우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획정안은 세종시를 2개의 선거구로 나누고, 경기 군포의 갑·을 선거구는 하나로 합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선거구 인구 하한선은 13만 9,000명, 상한선은 27만 8,000명으로 정했습니다.
인천과 강원, 전남, 경북 4곳에서는 일부 구역이 조정되면서 선거구 명칭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선거구 숫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화요일 4개 지역에선 선거구를 늘리고 다른 4개 지역에선 선거구를 줄이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모두 수용할 수 없다며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 간에 합의해 발표한 '선거구 최소 조정'과 '구역 조정의 최소화'의 합의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결국 획정위가 여야 합의 내용을 반영한 선거구 획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면서 논란은 겨우 수습됐습니다.
다만, 획정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국회는 자정을 넘겨 오늘 새벽 1시경에야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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