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가능성 알고 일하다 전염…책임은?

2020-03-07 3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알고 일하다 전염…책임은?

[앵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확실하진 않다는 이유로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도의적인 문제도 있지만 법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윤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5년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와 신생아 관리 업무를 담당한 간호조무사 A씨.

의사로부터 결핵이 의심된다는 설명을 듣고도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한달여 동안 신생아 돌보는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결국 180여명의 신생아 중 30여명이 잠복 결핵에 감염됐고 항생제를 복용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A 씨와 산후조리원의 과실을 인정해 감염된 신생아들에게 각 400만원, 감염되지 않은 아기들에게 각 200만원 등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의 질병이 확인되기 전이더라도 전염을 차단하거나 피해를 감소하기 위한 조치를 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산후조리원 역시 A 씨에게 감염병과 관련해 철저히 교육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할지라도 당사자와 사업장이 적극적으로 전염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가족의 감염병 발병 사실을 늦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었는데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증상이 없어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던 공무원 B 씨는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B 씨가 아무런 증상이 없어 감염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었고 B 씨에게서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해 해임까지는 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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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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