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스크 사재기 본격수사…동시다발 압수수색
[앵커]
검찰이 코로나19 확산을 틈탄 마스크 사재기에 대해 직접수사에 본격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6일) 수도권 소재 10개 안팎의 마스크 제조 유통업체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마스크 업체들의 사재기 정황을 포착하고,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도권 지역 10곳 안팎의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생산·거래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마스크를 사재기해 물가안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가안정법은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기획재정부가 매점매석으로 지정한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업체들이 증빙자료를 주고받지 않은 무자료 거래 정황이 드러날 경우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처벌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거래내역 등 혐의를 입증할 다른 자료를 우선 압수하는 한편 업자들이 보관 중인 마스크는 가급적 즉각 유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마스크 범죄 전담수사팀'을 꾸렸습니다.
반부패수사2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검사 8명을 대거 투입했는데 일주일 만에 첫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직접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사팀은 마스크 등 제조·판매 업자의 보건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대량 무자료 거래와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전담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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