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압수수색 두고…‘마음 급한’ 법무부 vs ‘느긋한’ 검찰

2020-03-05 5



신천지 본부를 압수수색 할지 여부를 두고 검찰과 법무부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여론을 앞세우며 압수수색을 압박하는데, 검찰은 청구 요건이 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동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장음]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전국 신천지 피해자들은 오늘도 신천지교회 강제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검찰은 신천지 압수수색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그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예배 출입기록' 확보 방안을 문의받고 법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방역당국이 신천지에 예배 출입기록을 요청한 적이 없고 신천지도 거부한 적이 없어 현재로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신천지 자료를 압수하더라도 압수물을 외부로 유출하면 비밀누설이기 때문에 방역당국과 공유할 수도 없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연일 강제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는 감염병 전국 확산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엄정 조치를 강조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어제)]
"국민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부처간 업무조정권을 가진 총리실에도 신천지 압수수색에 대한 중대본의 '추가 공문' 발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중대본은 강제조사 전에 행정조사부터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6시간 동안 경기 과천 신천지 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조사에는 검찰 포렌식 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move@donga.com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정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