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 표결 남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타다 금지법'은 '타다' 방식의 렌터카 운행을 금지하고, 택시 면허 중심의 기존 택시를 다양화하기 위한 장치로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웅 쏘카 대표의 '타다' 운행엔 제동이 걸립니다.
도심을 달리던 '타다' 차량은 운행지역이 공항과 항만 인근으로만 묶이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19일 '타다'가 합법적인 렌터카라고 판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