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국민 동의 청원으로 접수된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안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이 청원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는데, 지난 2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법사위로 넘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문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청원은 오는 5월 29일,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 폐기됩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304232500175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