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자가 격리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지침을 어기는 사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를 어렵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자가 격리자 관리 애플리케이션까지 개발했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중순 대구 공연을 마친 뒤 단원 130명과 임직원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간 국립발레단.
그런데 소속 발레리노 한 명이 지침을 어기고 일본 여행을 떠난 사실이 알려지며 물의를 빚었습니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은행 등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가 하면, 카페 문을 열고 영업하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침 위반 사례가 속출하자 정부가 자가 격리자 전용 앱을 개발했습니다.
앱에는 코로나19 증상이 있는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기능이 담겼습니다.
격리 대상자 휴대전화에 앱을 깔아 지정된 위치를 벗어나면 경보음이 울리게 됩니다.
담당 공무원 휴대전화에도 동시에 경보음이 울려 빠르게 위치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위치 복구 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강제 구인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면 기존에는 3백만 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코로나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박종현 /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 : 당초 3월 9일 적용하려 했는데 좀 당겼습니다. 7일부터는 대구·경북 위주로 먼저 실행하려고 합니다.]
전국의 자가 격리자는 약 3만 명, 대구·경북에만 2만 명에 가까운 자가 격리 대상자가 있습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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