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전국 읍면동서 신청 가능
오는 11일부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맞벌이 부모와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던 조부모 등이 불편을 겪은 점을 고려해 지난 달 시스템 개선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육료 등의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부 운영 홈페이지 '복지로'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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