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공천 없애자는데…선관위 비례대표 내려꽂기 용인
[앵커]
작년 말 개정된 선거법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정당 지도부가 아니라 선거인단 투표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사실상 지도부의 비례대표 선정을 허용해 밀실공천의 길을 열어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선거 때마다 불거진 비례대표 '밀실공천' 논란.
당 지도부가 후보자와 순위까지 정하면서, 당원이나 국민은 그 과정을 모르는 '깜깜이'란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런 악습을 없애기 위해 개정 선거법은 지도부 대신 대의원·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투표를 거쳐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이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 전략공천을 금지한다고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선관위는 당에서 먼저 후보와 순번을 정하고, 이후 선거인단의 추인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를 묻는 미래한국당의 유권해석 요청에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선거인단이 당의 결정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하는 것 역시 선거법에 규정된 투표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적 심사과정을 거쳐서 명부, 순위가 만들어진 거고… 찬반투표는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투표절차의 한 방법인 것은 분명하니까."
하지만 이번 유권해석으로 개정 선거법의 비례대표 선출조항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 내부절차를 통해 뽑힌 후보를 선거인단이 추후에 부결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전략공천을 묵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비례대표용 정당들도 이런 '추후 승인' 형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개정 선거법이 사문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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