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구매하는 사람들 사이에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발생한 일인데,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2시간 넘게 다녔습니다.
확진자가 너무 많아서 다 관리할 대책이 없습니다.
이지운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은색 마스크를 낀 남성이 쇼핑백을 들고 걸어갑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인데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기고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지운 기자]
"남성은 어제 오후 이곳 경상감영공원 마스크 판매처 주변을 돌아다니던 중 발견됐습니다."
"내가 확진자인데 마스크를 안 판다"며 혼잣말 하는 것을 한 언론사 기자가 듣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오후 2시쯤 인근 CCTV에 포착된 이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건 오후 4시쯤.
최소 2시간 동안 거리를 배회한 셈입니다.
[이길희 / 대구 남구]
"그 한 분으로 인해 확진자들이 저렇게 다 돌아다니지 않겠나 하는 불신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지만, 통제에 따르지 않는 환자를 강제 격리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
경찰은 30분 동안 설득한 뒤에야 남성을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확진자가 맞다는 건 저희가 확인했고. 경고했죠. 이렇게 다니시면 처벌받으니까 들어가셔야 한다고."
보건당국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자가격리 규정 위반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지 모색 중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자택에 머물고 있는 환자는 대구에서만 2195명에 이릅니다.
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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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이락균
영상편집: 이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