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환자, 생활치료센터 입소…증상 관찰·치료
고위험군, 증상 상관없이 ’입원’ 원칙
의료진 판단으로도 환자 분류…혈압·체온 측정 힘든 상황
경증과 중증 환자를 가려 부족한 병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증상이 약한 환자는 무조건 입원할 수 없는 걸까요?
증상만 호전되면 무조건 바이러스 검사를 받고 격리가 해제되는 걸까요?
달라진 코로나19 지침을 전해드립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는 경증 환자도 입원이 원칙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병원이 아닌 생활치료센터로 갑니다.
여기서 증상을 관찰 받고 치료도 받습니다.
입원 치료는 경증 이상인 환자들만 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고위험군입니다.
확진자 중 65살 이상 노인, 기저질환자, 암 환자, 임신부, 장기이식을 받은 사람 등입니다.
새 지침에서 고위험군은 증상이 약해도 모두 중증 환자로 분류됩니다.
경증, 중증 외에 새로운 집단도 생겼습니다.
중등도, 최중증입니다.
나누는 기준을 보면 일단 맥박, 혈압, 호흡수, 체온, 의식 수준을 주요 항목으로 뒀습니다.
각 항목에 0∼3점까지 점수를 주는데 합산해서 4점 이하면 경증, 5∼6점은 중등도, 7점 이상은 중증·최중증으로 나눕니다.
말 그대로 증상이 약한 경증환자는 맥박이 1분에 51∼100회, 수축기 혈압 101∼199mmHg(수은주밀리미터), 호흡수 1분당 9∼14회, 체온은 36.1∼37.4℃인 경우입니다.
혈압이나 체온을 측정할 수 없는 상황에선 의료진이 의식과 나이, 기저질환, 흡연 여부, 체온 등을 판단해 분류합니다.
격리해제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입원 환자의 경우 증상이 호전되면 먼저 생활치료센터로 보냅니다.
여기서 다시 증상을 관찰하다가 24시간 간격으로 2회 바이러스 검사를 해 음성이 나오면 격리 해제가 됩니다.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고위험군입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사라졌어도 기저 질환 상태가 좋지 못하다면 퇴원할 수 없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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