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방역 방해 수사 착수…강제수사는 신중

2020-03-02 0

檢 방역 방해 수사 착수…강제수사는 신중

[앵커]

코로나19와 관련해 역학조사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거나 동선을 거짓으로 밝히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경우와 관련해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련 수사에 착수하면서도 방역협조를 고려해 강제수사에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가 신천지 이만희 교주 등을 살인과 상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식품·의료범죄전담부인 형사2부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역학조사와 관련해 거짓자료를 제출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서울시는 이에 더해 상해나 살인에도 해당한다고 고발한 겁니다.

다른 지자체도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거나 동선을 거짓으로 밝히는 경우와 관련해선 적극적인 사법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법체계가 분명히 개입돼야 된다. 검찰,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신천지를 통제하도록…"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고발한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검은 이미 고발인과 신천지 관계자 등을 불러 참고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신천지 교단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대검찰청은 방역에 도움이 되는 수사를 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행정 당국자들과 긴밀하게 상황을 공유하며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의 강압적 조치로 신자들이 숨거나 하면 방역에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강제수사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거 메르스 사태 때에는 확진환자 접촉자 명단을 53시간 늦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 관계자에 대해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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