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숨기고 자가격리 무시…경찰 수사 착수
[뉴스리뷰]
[앵커]
경북 영덕군 공무원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는가 하면, 심지어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공무원과 간호사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자가 격리 수칙을 어긴 간호사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공직기강확립 문제이기 때문에 (영덕군청)자체적으로 처리를…도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도의 기강확립 차원에서 철저히 처리하겠다…"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긴 경북 영덕군청 공무원에 대해 군청이 조사에 나선 상황.
하지만 이미 방역망은 뚫린 뒤였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의심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수일 뒤에야 검진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대구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구청 공무원이 자가 격리 통보를 받고도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대구의 한 간호사도 자가 격리 조치를 받고도 이 사실을 숨긴 채 4일 동안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이에 대구경찰청은 해당 공무원과 간호사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상, 역학 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 등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면 최근 국회 코로나3법 통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 등에 감염사실을 허위로 신고해 출동하게 해도 공무집행방해 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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