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때문에 악수도 못하고 사람 많은 데도 못가는 총선 예비후보들, 어쩌고 있을까요?
코로나19 사태는 선거철 풍경도 바꿔놓았는데요.
요즘은 거리에서 명함 나눠주는 대신, 소독기 매고 방역을 돕는 게 1순위 선거운동이 됐습니다.
이 때도 한 끗 차이로,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데, 강병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4년 전, 총선 후보자들은 헬스장을 찾아 명함을 돌리는 등 최대한 많은 유권자와 만나는데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소독기를 매고 거리로 나서는 게 최고의 선거운동이 됐습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종로 거리와 상가 건물을 소독하며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눕니다.
[황교안 / 미래통합당 대표]
"많이 팔리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살아나면 됩니다."
나경원 통합당 의원도 지하철역 소독을 하며 시민들을 만납니다.
당 차원에서 대면 선거운동을 중단한 민주당에서도 방역 선거운동이 인기입니다.
이용선 전 대통령 시민사회수석은 시내버스 방역에 참여했습니다.
당 방침에 따라 점퍼와 어깨끈은 벗었지만 방역 작업을 하며 얼굴을 알립니다.
[이용선 / 전 대통령 시민사회수석]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활기차게 생활하세요."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주민들과의 간담회에 앞서 손소독제를 직접 뿌려주고 있습니다.
[이낙연 / 전 국무총리]
"이래야 개운해요. 이래야 개운해."
이번 선거의 트렌드가 된 방역 선거운동은 한끗 차이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강병규 기자]
“손소독제를 통째로 주면 기부행위가 돼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손소독제를 뿌려주면 소독제가 곧 사라지기 때문에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인데요.”
마스크의 경우에도 제공한 뒤 돌려받으면 괜찮지만 무료로 배포할 경우 선거법 위반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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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박희현
영상편집: 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