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만큼 위험한 자가격리 위반...지자체도 법적 대응 / YTN

2020-02-29 2

자가격리 대상자 도심 활보…다른 지역 방문 사례도
확진 격리자 동선따라 추가 감염 우려…법적 대응 예고
처벌 규정 강화…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를 통보받고도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를 어렵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우려가 커 처벌 수위 또한 강화됐는데, 감염병과 싸우고 있는 일선 지자체도 앞으로는 엄격하게 법적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A 씨는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 격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슈퍼 전파자로 지목된 31번 환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 씨는 하루 만에 거주지를 벗어나 경기도에 있는 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마트와 은행 등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에도 드나들었고, 확진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는 동안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감염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공무원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격리자가 집 근처 식당에서 발견되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대구시는 이 같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이제부터는 엄격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권영진 / 대구시장 : 고발조치 할 겁니다. 파악되는 대로 고발조치 하도록 하고요.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대응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3백만 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최근 코로나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경찰도 자가격리 위반에 강도 높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안영봉 / 부산경찰청 수사2계장 : 지자체에서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고발이 들어오면 경찰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 수사할 예정입니다.]

자가격리를 어기면 동선과 접촉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인력과 시간이 추가로 필요한 만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선 격리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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