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공항의 국내선 도착지 발열 감시카메라 신속 설치에 대한 특례 조항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국내선 발열 감시카메라 설치 과정에서 감염병예방법과 항공 보안법 간 충돌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상에는 지자체장이 국내선 도착지에 발열 감시카메라 설치가 가능하게 돼 있지만 항공 보안법에는 공항시설 보호구역을 출입할 때 공항 운영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주도는 국내선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국제선에만 운영하던 발열 감시카메라를 이달 초 국내선에도 설치했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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