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나라를 방문, 경유한 사람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가 43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외교부는 몰디브와 엘살바도르가 추가되고, 나우루가 빠지면서 모두 22개국이 우리나라를 거친 사람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어제(26일)부터, 몰디브는 내일(28일)부터 우리 국민을 포함해 우리나라를 경유한 사람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입국이 금지된 국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일본과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마이크로네시아, 사모아,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몽골, 필리핀, 몰디브 등 13개국과,
중동 지역의 바레인, 이스라엘, 요르단, 이라크, 쿠웨이트 등 5개국, 그리고 미국령 사모아와 중남미의 엘살바도르, 아프리카 모리셔스, 세이셸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나루우 외교부를 통해 우리나라가 나우루 당국이 지정한 코로나 발병이나 확진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역을 강화하거나 자가 격리 조치하는 등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도 21개국입니다.
먼저 중국을 지역별로 살피면, 산둥성의 류팅공항과 웨이하이 공항, 랴오닝성의 다롄공항과 선양공항, 지린성과 헤이룽장성, 푸젠성 등에서 검역을 강화하고 자가 격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아 지역의 인도와 마카오, 태국, 타이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도 자가 격리나 검역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럽 벨라루스와 영국 등 6개국, 아프리카의 모잠비크와 중남미의 콜롬비아 등도 우리 국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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