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입국제한 귀국 여행객…보상은?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일부 국가들이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면서 해외로 나갔던 여행객들이 격리되거나 줄줄이 귀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상이나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아프리카의 섬나라 모리셔스는 코로나19와 관련해 한국인 신혼부부 34명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도 사전 협의 없이 입국을 제한하고 전세기로 귀국시키면서 관광객들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출발한 거지. 근데 가자마자 돌아오게 된 거죠. 아쉽고 나이가 들어서 언제 또 그런 기회가 있으려나 생각했죠."
이들은 여행을 망쳤지만 배상도, 보상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행사들의 경우 어쩔 수 없던 상황이었던 만큼 명백한 과실이 있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여행사의 잘못이나 과실로 인해 여행을 못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다만 여행을 하지 못한 부분은 일부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을 통한 보상 역시 관련 특약이 없다면 해당 요건이 없습니다.
정부를 상대로도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염병 확산을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을지 역시 불분명한데, 관련 판례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과거 폭우로 인한 피해의 경우 대법원은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이 있었다고 보고 지자체의 배상책임을 쉽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명백한 과실이 인정된 경우에만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전염병 확산에 따른 피해를 놓고 분쟁도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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