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 도심집회 금지…위반시 사법처리
[앵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서울시가 도심 집회를 금지했죠.
그럼에도 일부 단체가 이를 따르지 않자 경찰이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금지 통고에도 집회를 강행하면 수사를 거쳐 사법처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당분간 서울 도심에서 집회가 금지됩니다.
앞서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도심 내 대규모 집회를 당분간 금지했음에도 범국민투쟁본부 등 일부 단체가 지난 주말 집회를 강행한데 따른 경찰의 후속 조치가 나온 겁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한 경우 집회 또는 시위에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는 집시법 내용이 근거입니다.
지자체와 경찰의 조치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하면 집시법 위반으로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집회 금지구역으로 기존 광화문 광장 등 3곳 뿐만 아니라 서울역 광장과 청와대 앞 등을 추가했습니다.
경찰은 기존에 신고한 단체에 대해서도 위법성이 확인되면 금지 통고를 내릴 방침입니다.
지난 주말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범투본은 이미 위법성이 확인돼 집회가 금지됐습니다.
앞서 구속된 전광훈 목사는 옥중 서신을 통해 "29일로 예정된 광화문 집회 개최 여부를 전문가들과 상의하겠다"며 강행 방침에서 한 발 물러난 태도를 보였습니다.
만약 범투본이 주말 집회를 강행하면 참가자와 지자체·경찰 간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주말 집회를 강행한 6개 단체의 주최자와 참가자 34명을 특정해 소환 통보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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