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 내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휴원

2020-02-26 1

전국 어린이집 내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휴원

[앵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이어 어린이집도 모두 휴원에 들어갑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정부는 국민들에게 친목 모임이나 여행도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장현 기자.

[기자]

네, 내일부터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이 일제히 휴원에 들어갑니다.

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입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당번 교사를 배치해 긴급 보육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긴급 보육시 어린이집 교사는 정상 출근이 원칙이고, 급식과 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호자가 근로자인 경우, 가족돌봄휴가제도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본인이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코로나19외의 병원치료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부는 오늘부터 전국에 안심병원 91곳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안심병원은 병원 내 코로나19 전염을 막기 위해 호흡기 환자와 다른 환자의 출입구를 별도로 나눠 서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면서 진료하는 의료기관인데요.

국민안심병원 명단은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안심병원이 설치되지 않은 대구의 경우, 대구시 의료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안심병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일부 기업과 관공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연근로제를 다른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유연근로제는 시차 출퇴근제나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을 말합니다.

특히 임신 중인 공무원 등 감염에 취약한 근로자들은 가급적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정부가 노무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좁고 밀폐된 공간의 행사, 신체 접촉을 하게 되는 야외행사 등은 연기나 취소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 회식, 여행 등 시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사적 모임도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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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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