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 집회금지 통고…"공공 안녕·질서 위협"
[앵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주말 사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가 이어지자 경찰이 강경책을 내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경찰이 서울 도심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집회와 시위에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는 집시법 내용을 근거로 이번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 범국민투쟁본부 등 일부 단체가 집회를 개최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범투본은 지난 주말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바 있습니다.
해당 집회에선 일부 연설자들이 '집회에 참석하면 걸렸던 병도 낫는다', '야외집회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없다'고 발언하는 등 논란이 됐는데요.
서울 종로구청은 범투본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어제(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는 29일로 예정된 광화문 집회 개최 여부를 전문가들과 상의하겠다며 재고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금지통고 조치에도 집회를 개최할 경우 집결저지, 강제해산,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예고됐던 집회가 진행될 경우 참가자와 지자체·경찰 간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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