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역학조사 거부·마스크 매점매석 엄단"
[앵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감염 관련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마스크 매점 매석 등의 문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감염 확산방지 노력을 해치는 이같은 위법행위를 엄단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하면 정부는 감염자를 상대로 어디서 감염됐는지, 누구에게 전파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역학조사를 합니다.
역학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방해하거나 거짓말, 고의로 사실을 은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최근 일부 대규모 감염원 접촉자와 시설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보건당국 등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역학조사 거부나 마스크 매점매석 등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또 감염병 환자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 거부, 공무집행방해, 마스크 판매 사기, 집회·시위 관련 법령 위반, 허위사실 유포와 환자정보 유출 등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도 지난 21일 전국 지검에 코로나19 대응팀을 구성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코로나19 사건 대응팀을 설치하고 보건범죄 대책반, 가짜뉴스 대책반, 집회 대책반 등 사건 유형별 전담조직을 구성했습니다.
또 역학조사 거부를 포함해 감염사실 등 허위신고, 가짜뉴스 유포 등을 5대 중점 대응 범죄로 선정하고 적극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속초와 대구에서는 코로나 19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이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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