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정경심 등 재판 줄줄이 연기

2020-02-25 5

코로나19에 정경심 등 재판 줄줄이 연기

[앵커]

코로나19 확산으로 법원도 사실상 휴정기에 들어가면서 주요 재판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정경심 교수 재판은 미뤄졌고, 9개월 만에 열릴 예정이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 재판도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대법원은 각급 법원에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재판 일정을 조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름 휴가철과 연말연시 휴정기 수준으로 재판이 2주간 사실상 올스톱되면서 주요 재판 일정 조정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우선 이번 주 예정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재판이 미뤄졌습니다.

당초 25일 열릴 예정이던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 재판과 27일로 정해졌던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모두 연기됐습니다.

조 씨 재판은 3월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정 교수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 씨와 정 교수 모두 오는 5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재판 일정까지 미뤄지면서 구속 기간 내 선고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0일로 잡혀 있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법농단 관련 재판도 연기될 전망입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9개월여만인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 재판은 다시 미뤄질 수 있습니다.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재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폐암 수술로 두 달 만에 재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은 다음 달 4일로 잡혀있는데 열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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