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코로나 3법으로 '신천지 처벌' 검토 / YTN

2020-02-23 18

31번 환자, 검사 권유 거부…병원·교회 등 방문
31번 환자 활동한 신천지 교회 대규모 발병
"신천지 교단 역학 조사 등 비협조 우려"


31번 환자는 코로나19 검사 권유를 거부한 채 왕성하게 활동해 슈퍼전파자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런 감염 의심자도 강제로 검사하고, 거부하면 처벌할 수 있게 한 법안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 31번 환자를 비롯해 확진자가 대거 나오고 있는 신천지 같은 조직 자체를 강제로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병원에 교회, 호텔 뷔페까지, 확진 판정 전까지 31번 환자가 다녀간 곳입니다.

문제는 이미 의심 증상으로 두 차례나 검사 권유를 받았지만 거부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지난 19일) : (31번 환자) 본인의 증상이 좀 더 경증이었고 본인은 위험요인이 없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31번 환자처럼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강제로 검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김지예 / 변호사 : 31번 환자와 같이 감염병이 걸렸을 것이라고 의심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31번 환자가 활동한 신천지 교회에서 대규모 환자가 발생한 게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교단의 특성상 교인들에 대한 역학 조사와 교회 방역 활동에 협조를 얻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김상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 (강제 처분 대상에) 기관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신천지가 독특한 교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래서 이런 기관들을 조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집단 발병자가 나온 조직이나 기관을 검사나 치료 등 강제 처분 대상에 포함하고, 거부 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진찰이나 역학 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교단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박호균 / 의료 전문 변호사 : 종교 시설이라든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집단의 운영자나 사용자들이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224002258361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