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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시법상 허용된 집회, 해산이나 연행 못 해"
우리공화당·범투본, "정치적 조치…예정대로 집회 강행"
서울시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등에서의 집회를 당분간 전면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 집회가 예정된 보수단체는 이에 반발하며 강행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기사]
서울 광화문 광장 KT 건물 앞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당분간 광장에서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광화문 광장 곳곳과 인근의 서울광장, 청계광장 곳곳에도 같은 현수막과 인쇄물이 부착됐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우려 때문입니다.
근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법'입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 이를 위반할 시, 개인에게 벌금 300만 원 이하 등의 불이익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도심 내 집회 제한조치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겠다고 하면 이미 집시법에 따라 신고된 집회를 막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경찰력이 필요한데, 경찰은 집회 해산이나 참가자 연행은 못 한다는 입장입니다.
'감염법'상 제한된 집회이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간접적인 행정지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공화당과 범투본은 당장 이번 주말 광화문 집회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섣불리 집회를 막다가는 더 큰 부작용이 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최 측이 행사 계획을 자진 철회하지 않는 한 광화문광장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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