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청계광장 전면 집회 금지

2020-02-21 3

서울 광화문·청계광장 전면 집회 금지

[앵커]

코로나19 사태가 갈수록 확산 양상을 보이면서 서울시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중에서 광화문광장의 집회 금지와 같은 조치도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시청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상용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관련해 긴급 조치를 내놨다는데 어떤 조치가 있나요.

[기자]

네, 조금 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는데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당분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란 설명인데요.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특히 박 시장은 "일부 단체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며 "오늘 이후 대규모 집회 예정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 보호하기 위해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의 사용을 금지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앵커]

대구 신천지교회와 관련한 조치도 밝혔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부로 서울 소재 신천지교회를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밀접 접촉 공간일 수 있는 신천지 교회 내 예배가 지역감염 확산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란 취지인데요.

박 시장은 "추후 안전이 확인되고 정상적으로 예배 활동이 가능하게 되면 교회 활동을 허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 밖에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의 경우 코로나19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관련 대책도 내놨는데요.

오늘부로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3,400여곳을 일시 휴관하겠다는 겁니다.

박 시장은 다만, 휴관으로 인한 돌봄 공백 등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대책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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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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