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안양·의왕’ 5곳 규제 적용…19번째 대책 효과 있을까

2020-02-20 0



정부의 부동산 규제지역이 더 추가됐습니다.

풍선효과 때문에 오른 수원과 안양, 의왕 5곳에 규제를 적용한건데 집값이 오르면 규제 지역이 넓어지는 술래잡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박정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들어 열아홉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지난 12.16 대책 이후 두 달 만입니다.

규제 지역이 추가되고, 규제 강도가 더 세진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기존에는 투기지역 16곳, 투기과열지구 31곳 조정대상지역 39곳이었는데, 여기에 수도권과 인접한 수원시 영통, 권선, 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그리고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대출규제도 강화했습니다.

[김흥진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담보대출 인정비율 LTV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 값이 10억원일 경우 기존에는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억 2천만원이 줄어든 4억 8천만원만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됩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국토부가 바로 조사에 착수합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공급 대책 없이는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결국 또 다른 지역의 풍선효과를 또 규제하게 되고 두더지게임처럼 번질 가능성이…서울 주택시장이 정상이 돼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내일부터는 또 국토부,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단속반이 9억 원 이상의 모든 부동산 거래를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emotion@donga.com
영상취재: 이승훈
영상편집: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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