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1심 무기징역 선고…전남편 살해만 '유죄'
[앵커]
전남편과 의붓아들까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재판부는 무죄로 봤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고유정.
20일 열린 1심 선고에서 그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고유정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해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간접적인 증거로만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고, 전 남편 살해사건처럼 계획적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 고유정의 현 남편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제 아들을 살해하고 나서 아무 일도 없이 의심도 받지 않고 지나갔기 때문에 고유정 입장에서는 더 치밀하게 전 남편 사건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앞서 고유정은 지난 10일 마지막 공판에서 전남편을 살해한 점은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 부인했습니다.
한편 고유정은 법정에서 여전히 얼굴을 머리카락으로 가린 모습 그대로였으며, 무기징역이 선고된 순간에도 별다른 반응 없이 재판장이 묻는 말에만 간단히 답하고 조용히 법정을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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