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콜택시냐 혁신적인 차량 공유 서비스냐.
법적 공방을 벌인 '타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벤처 업계는 환영했지만 택시업계는 강력 반발하며 법원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타다가 불법 콜택시 사업이라는 검찰 주장과 달리 1심 재판부는 합법적인 렌터카 서비스로 판단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자와 업체 사이의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고 본 겁니다.
[박재욱 / VCNC 대표]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도 SNS에 "젊은 동료들의 눈물과 한숨을 잊지 않겠다"고 썼습니다.
각 업계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선고 뒤 택시기사들이 반발하며 법정 안팎은 욕설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현장음]
"이게 법이냐, ○○○○. 이 나라가 법이 있는 법치국가야?"
[손차용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대의원 ]
"영업용 면허도 없이 하얀색 번호로 영업을 하는데 합법이라고 하는 ○같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질서를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판단에 분노한다"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를 운영하던 업체들과 벤처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성준 / 차차 크리에이션 명예대표]
"타다 이재웅 대표의 혁신적인 의지에 경의를 표하는 바고요. (다시) 경쟁할 수 있게 된다는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선고로 규제에 발목 잡혔던 혁신 기업들의 사업이 탄력을 받게될지 주목됩니다.
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
chs0721@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훈
영상편집 : 변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