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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다 불법 콜택시 아니다"…1심 무죄

2020-02-19 0

법원 "타다 불법 콜택시 아니다"…1심 무죄

[앵커]

'불법 콜택시' 논란에 휩싸였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강은나래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와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 등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각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는데요.

이 대표 등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타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쏘카 소유의 11인승 승합차 1,500대로 무면허 콜택시 영업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동안 검찰과 타다 측은 '렌터카로 운송업을 하거나 대여·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운수사업법 조항과 그 시행령에 있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 임차인은 운전자 알선을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들어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오늘(19일) 법원의 첫 판단에서 재판부는 타다 측 손을 들어줬는데요.

재판부는 쏘카와 타다 이용자 사이의 거래구조에 대해 "임대차 계약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며 타다가 '불법 콜택시'가 아닌 '초단기 렌터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쏘카가 타다 앱을 활용하는 것은 이용자 편익을 위한 운전자 알선일 뿐"이라며 "초단기 렌트와 운전자 알선이 동시에 이뤄지는 플랫폼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타다 서비스로 유상 여객운송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할 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무죄 판결에 택시 업계가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판결 직후 방청을 하던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면서 법정은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지난해 카풀이나 타다에 반대하는 개인택시 기사들이 분신하는 일도 발생한 바 있는 만큼 업계 종사자들의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반면, 타다 측은 사업 확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모습입니다.

11인승 승합차 서비스 '타다베이직' 운행 차량을 1만대로 늘리는 계획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다' 측은 입장문을 내고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오롯이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검찰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타다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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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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