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19일)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온 지 1년 4개월 만인데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치소에 수감될 지도 관심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은 오후에 열릴 예정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 오후 2시 5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 2018년 10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 1년 4개월여 만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한 시 반쯤 법원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의 자금 349억 원을 횡령하고 11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16개 혐의 가운데 7가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삼성 측이 대신 내준 다스 미국 소송비 61억 원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자금 등 85억 원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246억 원대의 다스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1심 선고 이후,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양측이 모두 항소했고, 2심 재판이 진행돼왔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2심에서는 삼성 측에서 받은 뇌물 혐의 등이 추가됐다고요?
[기자]
네, 이 전 대통령 측이 2심에서는 적극적으로 증인 출석을 요청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면서 2심 재판은 1년 넘게 진행됐습니다.
실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기도 했는데요.
우선 오늘 주목할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일 겁니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된 51억여 원의 뇌물 혐의가 인정될 지도 관심입니다.
검찰이 지난해 권익위로부터 제보를 넘겨받아 삼성이 소송 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더 있다는 정황을 포착해 뇌물 혐의 액수를 추가한 것인데요.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219095651051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