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차에 부딪혀 보험사에서 합의금 등 돈을 받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남해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돈을 받은 혐의로 45살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5일 경남 남해군 남해읍 도로에서 주행하던 승용차에 가슴을 부딪쳐 고의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로 한쪽 다리가 부러진 A 씨는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고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2천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에 앞서 몇 차례 고의 사고를 시도했다며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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