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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책임"…5년 만에 해경 지휘부 기소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해경 123정장 1명 처벌
해경 수뇌부 "도의적 책임…법적 책임은 없어"
검찰이 세월호 참사 의혹 재수사에 나선 지 100일째인 오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경 지휘부가 재판에 넘겨진 건 세월호 참사 5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책임론은 거셌지만 정작 처벌받은 건 현장지휘관이던 해경 123정장 단 1명뿐이었습니다.
당시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세월호 선원들과 유병언 일가에 집중됐고, 구조 작업을 지휘한 해경 수뇌부는 도의적 책임은 느끼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김석균 / 前 해양경찰청장 (지난달 구속영장 심사 전) : 그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꼭 올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5년여 만에 전면 재수사에 돌입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구조 실패 책임을 물어 당시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을 비롯해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이 대상입니다.
김 전 해경청장 등 10명에게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은 퇴선방송 실시를 지시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려고 허위로 작성한 문건을 해경 본청에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문홍 / 前 목포해양경찰서장 (지난 2014년 국정감사) : (퇴선 명령 내리라고 지시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왜 제대로 안 이뤄졌나 확인해봤어요?) 상황실장 이야기는 한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다고 했는데 정확히는 전달이 안 된 것으로….]
다만, 물에 빠진 학생을 헬기로 신속히 옮기지 않았다는 故 임경빈 군 관련 의혹과 세월호 CCTV 조작 의혹 등은 혐의 유무를 확정 짓는 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과 참사 당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청와대 인사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도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앞서 유족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미래통합당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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