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지 거쳐 간 외국인도 입국금지…'코로나 3법' 상정
[앵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른바 '코로나 대응 3법'을 상정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관련 법안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검역법과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 코로나 대응 3법이 국회 복지위에 상정됐습니다.
원유철 의원을 대표자로 미래통합당이 발의한 검역법은 감염병 환자뿐 아니라 발생지역의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도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도 "최소한의 봉쇄장치"라며 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 검역법 개정은 큰 무리 없이 순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선박과 화물 중심에서 항공기와 사람 중심으로 큰 틀을 손본 민주당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감염' 최소화를 위해 감염관리 전담 인력을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은 총 6건이 상정됐는데, 감염병 실태조사 의무화, 감염병 발생 우려 지역 노약자에 마스크 무상 배포 등이 포함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은 보건복지부 장관도 관련법 처리를 강조한 가운데,
"보다 효과적인 방역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검역법, 감염병예방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여야는 오는 목요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 뒤 법사위를 거쳐 이번 2월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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