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대응' 국가 배상책임…엇갈리는 법원 판단

2020-02-18 0

'메르스 대응' 국가 배상책임…엇갈리는 법원 판단

[앵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국가의 배상책임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숨진 메르스 환자 유족에 대해 국가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요.

이는 앞선 또 다른 환자의 2심 판결과 상반됩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메르스가 확산되던 2015년 5월, 림프종 암을 앓던 A씨는 삼성서울병원을 찾았습니다.

당시 병원에는 평택성모병원에서 1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메르스 슈퍼전파자 14번 환자가 입원해 있었고, 전염된 80번 환자 A씨는 격리돼 투병하다 11월에 숨졌습니다.

A씨 유족은 국가와 병원의 대응이 부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국가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14번 환자를 감염시킨) 1번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지연하고 평택성모병원에 대한 역학조사가 부실했다"며 유족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같은 법원 민사항소1부가 앞서, 당시 다른 환자였던 104번 환자 B씨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내린 판결과 상반됩니다.

B씨 역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감염돼 사망했는데, 유족이 낸 소송에서 1심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1억원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인 민사항소2부는 이를 뒤집었습니다.

14번 환자에 대한 확진과 역학조사는 B씨와 이미 접촉한 이후 이뤄졌기 때문에, 앞서 충분한 역학조사가 이뤄졌더라도 B씨에게 조기진단과 치료 기회가 주어졌으리라 보긴 어렵다고 본 겁니다.

메르스 부실대응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두고 엇갈린 결론이 나오는 가운데 최종적인 판단은 상급심에서 정리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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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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